"공익성 낮은 사업 토지수용 민간사업자에 권한부여 헌법불합치"

헌재 "주민들 재산권 침해"

입력 : 2014-11-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행정기관이 승인하고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 시행사에게 수용권한을 주는 구 지역균형개발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곽 모씨가 "공익성 없는 사업까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수용권한을 주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급골프장 등 사업 특성상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수적인 공익일 뿐이고, 이 정도의 공익이 그 사업으로 인해하여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이 침해받는 기본권에 비해 그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공익성이 낮은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해당 법률조항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23조 3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면, 공공필요성이 있는 지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개발자의 공공수용까지 허용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H사는 2009년 남해군으로부터 골프장과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개발사업에 편입된 곽씨의 토지를 보상절차를 거쳐 매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H사는 경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강제수용신청을 내 수용재결을 받은 뒤 곽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곽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