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이 세월호참사 일반인희생자대책위원회 및 단원고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와 각각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2시께 국회에서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대책위와 만나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오늘 일반인 유가족과 협약식을 갖고 서면으로 서명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유가족대책위 대표자들과 상시 연락체계를 만들어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우리가 연결해주지 않으면 일반인 희생자 유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일반인 유가족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할 때 유가족 추천몫 3인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대변하는 가족대책위는 단원고 학생 및 교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및 승무원 가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 두곳으로 분리돼 있다.
일반인 유족들은 유가족 추천몫 3인에서 자신들의 추천권한을 인정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으나 지난 31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출석 2/3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는 조항을 제정했다.
결국 전체 희생자 305명 중 단원고 및 교사 희생자가 262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기 때문에 희생자 43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일반인 유가족대책위는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태호 일반인희생자대책위 부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체 유가족의 2/3 참석, 2/3 동의 조항은 유가족 분포도를 봤을 때 단원고 유가족이 모두 출석한다면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성식 부위원장도 "일반인 유가족 입장에서는 위원을 추천도 못하게 되고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며 "이 조항은 우리 입장에서 서운하고 원통하지만 그렇게 제정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 여야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마련해줄 것인지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일반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김 수석부대표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가족 추천몫 3인에 대한 명단을 제시할 때 (일반인유족 측에서) 반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세월호참사 일반인희생자가족대책위와 국회에서 만나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곽보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