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온라인 게임회사 네오위즈게임즈가 자신들이 서비스했던 온라인 피시게임 '피파온라인'이 경쟁사인 넥슨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자 저작권 등을 주장하며 게임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EAI)를 상대로 낸 16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이 동업 또는 조합계약이라거나, 피파온라인 저작권을 양측이 공동으로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개발과 퍼블리싱에 대한 대가를 모두 취득했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개발자로서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네오위즈게임즈는 'FIFA Online'이 자신들의 상품표지라며 EAI 측이 'FIFA Online 3'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이라고 주장하지만, EAI는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FIFA' 상표의 실시권을 허가받았고, 'Online'은 보통명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이 퍼블리싱해 확보한 게임 이용자들을 EAI가 무단으로 빼앗아갔다고 주장하지만, 피파온라인3가 시작된 후 이용자 대부분은 그래픽의 우수성과 높은 현실성, 세계 유명 축구선수와 해외 주요프로리그에 대한 라이선스 확보 등에 끌려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EAI가 개발한 'FIFA Soccer 06'을 온라인용으로 개발해 국내에 퍼블리싱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서비스가 시작되자 온라인게임 전체 시장 점유율 7.3%, 스포츠게임 분야 70%, 동시접속자 15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어서 등장한 FIFA Online2도 이용자수 800만 명, 퍼블리싱 매출 월 100억 원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양측은 재계약을 위해 계약기간과 수입배분율, 최소보장수익금 등을 두고 협의했으나 뜻을 모으지 못했다.
2010년 7월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1개월씩 연장해 2012년 8월까지 26개월을 임시로 계약을 유지했다.
그러는 동안 EAI는 피파온라인3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쟁사인 넥슨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해 2012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이용자 빼앗아가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16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EAI와 계약을 맺은 2006년 1월~2012년 3월 피파온라인으로 발생한 매출 3079억 원 가운데 2180억 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