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28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306억원으로 이 가운데는 고소득 직종인 변호사와 건축사, 개인사업주 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280명의 성명과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기간 등을 오는 14일 새벽 12시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라며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월에 명단공개 예정자 1108명을 선정해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 등을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연금체납 건수와 총액은 1108건(개인사업장 172건, 법인 936건), 1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완납과 일부 납부, 분할납부, 회생절차 등으로 명단 공개가 제외되고 남은 게 280건(개인사업장 46건, 법인 234건)이며, 총 액수는 30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종합소득 6700만원의 변호사와 9000만원대의 건축사, 75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도 있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연금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