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황교안 장관 최후변론 "진보당은 반헌법적 정당"

"작은 개미굴이 둑 무너뜨려..해산시켜야"

입력 : 2014-11-25 오후 6:29: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최후변론이 열린 25일, 정부와 진보당측은 각 대표격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공방에 총력을 쏟았다.
 
이날 정부측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 황 장관은 최후변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해산 결정을 촉구했다.
 
또 "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존엄한 국회의원직까지 차지하고,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이라는 사자성어를 들며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하는 황 장관의 최후변론 전문이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헌정사상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맡아 그동안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심리해 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맞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적 헌법이념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당이 권력을 독점하여 폭력적,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어 왔고,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모진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 공산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 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헌법은 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하였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 방송이 나오면 차렷 자세를 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늘 생각해 왔습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가 우리 국기가 아니고, 애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통성이 없다고도 합니다.
TV 토론에서도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옳으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사상을 검증하느냐고 말합니다.
'이제는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맞고,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맞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하지 않는 대리투표가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들 합니다.
대리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하자, 멱살잡이를 하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 한가운데 최루탄이 등장하였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텐데,
안중근 의사만큼 훌륭하다고 서로 칭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급기야,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기를 제조하는 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철탑을 동시에 파괴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의 어느 날 밤, 바로 통합진보당 당원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당국에 제보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같은 이야기를 계속 주고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늦은 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다름아닌 통합진보당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 한 명의 제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라고 했는지, 왜 북의 3대 세습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대신 ‘특정 계급의 이익과 존엄성’을 추구하고,
‘소유구조의 다원화’라는 명분 아래 ‘사유재산제’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수정당 제도’와 ‘선거제도’도 언젠가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사라져야 할 전술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여 국가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매개체로서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헌법기관들을 구성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정당이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른 단체와 달리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도록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이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헌법가치 부정세력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주요 당직과 당내 의사결정 기구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평양에서 원정출산을 하고, 상복 차림으로 김정일 애도 방송까지 하던 사람을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정당의 활동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존엄한 국회의원직까지 차지하고,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민주절차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통합진보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 현실입니다.
북한 공산세력이 저지른 동족상잔의 비극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감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 공산집단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3대 세습 독재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위기에 직면하여 급조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와 애국가를 끝내 거부하는 정당,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관 여러분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한 통합진보당의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에서 정당으로 활동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난 60여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삼아 자유와 번영을 일궈 왔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여 북한의 4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의,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과 비참한 인권유린 실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와 북한의 공산독재체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의 꿈은 혹독한 일제 강점 속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의 꽃을 피웠습니다.
국민 모두 ‘자유 대한’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풍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유 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관계자들과 변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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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