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지난 2005년 부터 계속된 카드사와 신용카드 밴(VAN)협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리 수수료(Draft Capture: DC 수수료) 담합사건은 배상비용에 대한 구상(求償) 금액이 정해지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각 VAN사들은 항소심결과를 구상원금으로 하고 대리점 지불시부터 카드사가 입금하는 날까지 연리 5% 법정이자를 요구하는 공문을 구상비율대로 각 카드사로 전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카드사와 밴협회는 DC수수료 담합사건 항소·상고심 결과에 따른 구상액 책정을 협의하고 있다.
신용카드 VAN 업무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VAN사는 여러 업무 중 매출전표 관리 업무를 대리점에 재위탁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DC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게 된다.전표매입수수료는 밴사 하청업체인 밴 대리점의 주 수입원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지난 2005년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은 DC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VAN사들은 VAN 대리점들에 DC 수수료를 1건당 50원 이하로 지급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때 VAN사들은 신용카드사들의 요구에 따른 수수료 인하의 부담을 VAN 대리점에 전가할 의도로 DC 수수료 인하를 합의한 것으로 판단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결론내렸다. 사실상 DC수수료 담합을 통해 카드사와 VAN사는 영세 VAN대리점에게 손해를 초래한 셈이다.
현재 밴협회는 신한카드에 공문을 보내 각 카드사들의 구상비율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에도 통보하고 요구방안대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르면 카드업계 약 28억원, 밴 업계는 19억원 규모가 배상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밴 업계 관계자는 "밴사는 항소심결과를 구상원금으로 하고 대리점 지불시부터 카드사가 입금하는 날까지 연리 5%법정이자를 요구하는 공문을 구상비율대로 카드사에 알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상당히 흘러 왠만한 문제는 해결된 상태"라며 "구상액 규모가 협의되면 마무리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