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證 노조 "금융위, NH證 합병 승인 철회하라"

"합병 후 NH證 징계의무 승계 '부당'"

입력 : 2014-12-08 오후 5:48:00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NH농협증권이 연이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통합 법인으로서 징계 의무를 지게 된 우리투자증권 노조가 당국에 '합병 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리투자증권 지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 NH농협증권은 두 번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는 우리투자증권의 몫이 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합병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우리투자증권지부장은 "합병 후 통합 증권사는 징계 의무를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즉시 두 발이 묶이게 됐다"며 "금융위는 NH농협증권의 상태를 알고도 조건부 승인까지 허락해 양사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지난 5월 금감원의 부문 검사를 받은 결과 자산기업어음(ABCP) 판매 관련 담보 설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1828억원 규모의 ABCP는 우리투자증권이 합병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이 지부장은 "금융위는 지난 10월17일 합병을 승인하던 순간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 사태를 알고 있었고, '게임빌 유상증자 정보 관련' 기관경고 건도 예견하고 있었다"며 "합병 후 우리투자증권의 현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진 지부장은 "이번 기관경고 조치로 합병 후 통합증권사는 신규 업무 진출에 제약이 있고, 3년간 3번의 누적 경고를 받으면 일부 업무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기관 영업 부문은 수 개월 간 연기금으로부터 주문 수탁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합병을 앞두고 노동자 412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부실 덩어리 하나를 떠넘긴 쇼에 불과했다"며 "우리투자증권 전 조합원과 사무금융노동자는 오는 17일 합병 승인 임시주총을 저지하고, 무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사측은 "이번 두 건의 기관경고의 경우 통합증권사인 NH투자증권으로의 법적 승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합 증권사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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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