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MBC PD수첩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디치과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디치과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PD수첩의 보도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PD수첩은 지난 2011년 8월 '의술인가 상술인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2009년 식양청이 베릴륨의 허용기준치를 2%에서 0.02%로 조정하고 기준치를 넘는 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 그런데 유다치과가 기준치의 64배에 달하는 베릴륨을 함유한 T3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2012년 "2009년 식양청이 수입금지 멸령을 한 것은 다른 제품으로 T3에 대해선 PD수첩 보도 후에야 수입과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며 MBC와 진행자였던 김환균PD를 상대로 2000만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PD수첩 보도가 T3의 수입업자와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식약청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치과에서도 T3을 사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함께 취재해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디치과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