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등 9개 업체 물류우수업체 선정

관세청, AEO공인제도 본격시행

입력 : 2009-04-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 등 국제물류분야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9개 기업의 통관절차가 빨라진다.
 
15일 관세청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제도에 따라 삼성전자 등 9개 업체에 공인증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11개 참가 업체중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4개기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코오롱유화, 다산네크웍스, 쉥커코리아, 삼성전자로지텍, 조양국제물류, 고려해운, 부산신항만 등 9개 기업을 종합인증우수업체로 선정했다.
 
AEO제도는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위해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화주, 선주, 운송인 등 물류주체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인정받은 자를 의미한다. 
 
또 전세계적으로 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AEO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증절차를 갖고있어 국내에서 AEO로 인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수출시 거래선확보 제고, 통관비용 절감 등 절차상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2007년 수출화물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면 AEO인증으로 인한 세관검사 비용절감액은 1016억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청은 이후 수출·수입업체, 선사, 항공사, 관세사, 보세창고·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의 법인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4개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트리플 에이(AAA)에서 싱글 에이(A)의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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