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CBS에 내린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는 자사 프로그램에서 박창신(73) 신부의 '대통령 퇴진 요구' 발언 등 정부 비판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한다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뷰 부분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CBS는 지난 2013년 11월 아침 라디오 방송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연평도 포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 했다. 박 신부는 당시 인터뷰에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종북 몰이"를 한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방통위는 3달 후인 2014년 2월 "해당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