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장 주소 연락 안돼' 불출석 판결은 위법

"신문조사상 주소지 등 모든 연락 취했어야"

입력 : 2015-01-2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형사재판에서 관련 소송 서류에 기재된 모든 연락처로 연락해보지도 않고 공소장상 주소로만 연락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김모(55)씨가 '피고인소환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며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김 씨의 연락처로 피고인 소환장을 수차례 보내는 노력을 했지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김 씨의 직장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에 연락을 시도하거나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1심에서 9번의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해 재판을 받은 점을 종합해볼 때 항소심이 김 씨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소송절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토석·토사 납품계약과 관련해 지난 2013년 7월 진행된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곧바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 씨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고지를 송달받았으나, 이후 법원은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소장에 기재된 김 씨의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했다. 소환장은 김 씨의 아들이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김 씨의 휴대전화로 3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착신정지 상태나 결번인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3월 김 씨 주소 관할 경찰서에 김 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4월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5월 공시송달을 명했다.
 
공시송달은 법원 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오면 언제든지 교부하는 송달 방법이다. 이는 재판 당사자에 대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후 김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후 재판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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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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