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화재보험 의무 가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자들이 보상한도가 충분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과 화재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두 개의 의무보험이 존재한다.
먼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건물들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가입대상자는 최소 사망 8000만 원·실제손해액 2000만 원·상해 1500만 원을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 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
이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는 사망 1억 원·실제손해액 2000만 원·상해 2000만 원을 최소 보상 한도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중 다수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화재보험 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3만6771개의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자 중 6.5%인 2402개의 건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 여부가 집계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특수건물에 속하지 않는 건물 등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 연구위원은 "의무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보험회사들은 다양한 화재 손해를 담보하는 보상한도가 높은 화재보험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극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