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STX팬오션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매각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홍모씨 등 팬오션 주주 2명이 팬오션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취지, 팬오션에 대한 회생절차 및 입찰절차한의 진행 경위, 팬오션에 대한 실사보고서 및 각종 재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컨소시엄이 예정하는 신주인수 가격 및 신주인수의 수량이 팬오션의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에 해당해 입찰과 기업매각절차가 무료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무자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을 정해 이 사건 입찰 및 기업매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한 이번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방법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이상 컨소시엄 자금조달이 배임행위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컨소시엄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팬오션 매각 입찰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선정되자 이들이 인수할 신주 가격이 팬오션의 순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매각절차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또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인수할 주식 수도 61.3%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해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