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강행했던 구룡마을 강제철거 대집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욱)는 (주)구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까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측은 지난 4일 심문기일에서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5일 전격적으로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종전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신뢰에 어긋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현재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는 구술로 급박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의 대집행 개시 경위, 집행의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집행 처분으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기로 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