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해 7월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가짜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 전 회장의 시신과 관련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검토와 박 의원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박 의원이 관련 의혹을 허위라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당시 한 언론이 박 의원에 앞서 유 전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상태였던 점도 고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News1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선을 하루 앞둔 7월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계자의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며 앞서 발견된 유 전 회장 시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시신의 키가 유 전 회장 보다 작고, DNA 대조가 없었다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7월 31일 해명자료를 내고 유 전 회장 가짜 시신설과 관련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같은 날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박 의원의 의혹 제기가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