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1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희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에 이미 상세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저의 입장을 밝히는 진술서를 접수했다며 "검찰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제가 작성·제출한 진술서만으로도, 검찰은 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수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사를 지휘한 내용은 장준하 선생의 의문의 죽음, 즉 사인(死因)이 핵심 주제였고,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은 장준하 선생 관련 거사설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인은 국가가 장준하 선생을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벌의 근거인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일 뿐 아니라, 법령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중앙정보부 직원에 의해 이뤄진 불법 수사였다“며 ”영장 없는 불법 체포·구금이라는 위법행위가 자행됐으므로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본인이 조사 지휘한 내용과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실체와 실질적 쟁점이 전혀 다른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저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무법인 정평의 권모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며 "저는 서면작성, 출석 등 소송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1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고, 성공보수 등을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선임계를 접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권 변호사의 동참 요청을 받고 승낙한 것이라며 "독립투쟁과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장준하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 변론을 통해 장준하 선생 유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점이 오히려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