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작년 상반기 보험금 320억원 꿀꺽

2년 전 대비 두배 넘게 증가..1인당 137일 동안 4000만원 수령

입력 : 2015-02-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작년 상반기에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 금액으로 320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피해금액은 2년 전보다 두배 넘게 증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1인당 연평균 137일동안 입원해 4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일평균 지급보험금은 31만원으로 평균 26만5000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
 
특히 단기간에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집중 가입했는데, 장기입원 직전 6개월동안 평균 6.9건의 보험에 들었다.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개인 평균 2억8200만원으로 납입 보험료 6300만원보다 5.6배나 많았다.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의 일평균 수령 보험금(자료=금융감독원)
 
혐의자 중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92.9%, 여성은 67.6%에 달했다. 주부나 자영업자, 무직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나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도 평균 10건중 4건 이상이었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무릎관절염과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입원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균 보다 각각 5.3배와 11.9배씩 많았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거나 등산 중 넘어졌다고 하는 등 목격자가 없는 허위로 추정되는 단독 상해사고도 평균 10건 이상으로 많았다.
 
연평균 입원일수는 137일에 달했지만 1회당 평균 입원일수는 19일에 불과해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지 않고 입원과 퇴원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여왔다. 심평원의 요양급여 삭감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필요이상의 장기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허위·과다입원 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 조사를 하고 이를 조장하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해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허위·과다입원 방지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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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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