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선개입 혐의 고발 당해.."몰랐다면 소가 웃을 일"

입력 : 2015-02-26 오후 1:47:1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진보연대 등은 26일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촛불집회로 반대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후, 이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친정부여론을 형성하고 야권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부치는 왜곡된 여론 형성을 주도하도록 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선거개입 행위를 지적하며 "이 전 대통령이 원 전 원장 등 관련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해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죄는 민주공화국의 국기를 바탕에서 흔드는 헌법파괴적인 작태"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가기관의 2012년 대선개입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민변 관계자 등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로 국정원을 통한 대선개입 부정선거가 명확한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만 받는다고 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그건 소와 개가 웃을 일"이라며 "대선개입 사건은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 전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도 정지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거악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국가기관들을 총 동원해서 했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의 수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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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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