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유죄' 항소심 '불복' 상고

입력 : 2015-02-12 오후 4:12:12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변호를 맡은 이동명 변호사를 통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 중이다.
 
원 전원장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글들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업무라며 국정원 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역시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지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그 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 자체로 선거개입"이라며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사진제공=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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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