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수수료 바가지 사라진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비용 제한
"연체이자, 수수료 포함 총이자율 연49% 넘지 않아야"

입력 : 2009-04-24 오후 3:47: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연체이자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높게 매길 수 없게 된다.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고,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금융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연체이자 등의 구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달 4.08%의 이자율 초과할 수 없고,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의 경우 일 이자율 0.13%를 넘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용대출에 20~40%대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로 최고 3~4%까지 받는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이 제재를 받게 됐다.

또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대출이자를 계산할 때 선취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금으로 봐야 한다.

완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오던 ‘이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각종 수수료나 부대 비용을 ‘이자’의 개념에 법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또 “실제 이 개정안은 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들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을 좀더 강하게 제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에도 은행과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사들의 대부분이 이같이 높은 수수료나 이자율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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