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과 장례시설물의 구매와 사용을 강요하는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6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례 관련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용품이나 시설물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 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2차로 위반하면 25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1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가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묘지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사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에 처해진다.
그밖에 앞으로 '시체'라는 용어는 '시신'으로 순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에 게시하고 개정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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