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차현성(61·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차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대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최고 법관을 지낸 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게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과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전직 대법관들 중에서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에서 후학 양성과 구청 무료법률상담 등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차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익법률지원과 사회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태평양이 만든 재단법인 동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공익 봉사에만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 변호사는 오는 6월부터 동천의 이사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차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6년간 재직하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월6일 변호사 등록만 했다가 3월16일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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