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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내수 살리기에 나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최근 화두는 최저임금이다. 당·정·청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수 진작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27만명..전체 근로자의 12.1%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는 227만명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2.1%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12년(169만9000명, 9.6%) 이후로 이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8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근로감독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빚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편의점이란 편의점은 다 돌아다녔다.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럴때 나타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의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건에만 시달려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부터 고쳐야 임금인상을 해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감독관 활성화 방안 다각 모색 필요
고용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인력충원과 더불어 역할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근로감독관들이 주말을 포함해 매일 야근을 해도 과도한 업무량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는 임금체불 사업자의 소재지에 수차례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며 "2~3시간 거리를 찾아가는 것마저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인력 충원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간 협의가 필요하고 예산증원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근로감독관 제도를 지자체로 확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인력충원이 힘들다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자체에서 근로감독관을 신설하도록 돕는다면 현재 근로감독관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일부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 사업장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돼야
이밖에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1645건이지만, 형사 처벌은 16건에 그쳤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이 약 60%에 육박한다. 사업주가 100만원의 임금 체불을 한 사건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가 60%나 된다는 의미다.
한 근로감독관은 "사고의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 수준의 처벌이라도 이뤄지면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현재 처벌 강도는 소위 '배째라'는 사업주들을 양산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