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현행 변호사시험의 75% 이상 합격률 보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한다고 하면서도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며 "오늘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진정한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합격자 숫자 또는 합격률과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 그 미만이면 불합격하는 방식으로 선별해야 한다"며 "합격선은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변별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75%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장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변호사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엄격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로스쿨 스스로 학생들에게 학칙 위반을 종용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상대평가 완화, 학점 부풀리기 등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75% 합격률 보장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스쿨이 배출하는 변호사들의 학사관리는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조차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입학정원 대비 75% 라는 높은 합격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이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학정원 대비 75%의 높은 합격률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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