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호사 회원등록 거부'를 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등록 심사와 관련해 보낸 서류 중에 (제가)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한 소명서류가 누락됐다"며 "고의에 의한 누락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한변협(회장 위철환)으로부터 등록 심사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관련 문서 목록에 그가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했던 판사 재직시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소명서가 빠졌다는 것이다.
이 두 사항은 서울변호사회, 정확히는 서울변호사회 등록심사위원회가 이 전 부장판사의 회원 등록을 거부한 직접적인 사유다.
앞서 변협은 지난 12일 이 전 부장판사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했다. 심사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30분으로 정해졌다. 등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적시된 것은 ▲대한변협회장 작성의 안건회부서 ▲변호사자격등록신청 관련 서류 사본 ▲서울변호사회장 명의의 의견서 사본 ▲서울변호사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사본 ▲서울변호사회 배포 보도자료에 대한 이 전 부장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본 등이다.
이 부장 판사는 "제가 작성한 변호사자격등록신청 관련 서류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변협회장의 안건회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변호사등록신청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송부한 서류들인 것 같다"며 "이상하게도 서울변호사회에 (제가)제출한 소명자료가 첨부서류에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 판사는 또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서울변호사회가 저를 불성실한 사람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부장 판사와 서울변호사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사안의 전말은 이렇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6일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변호사 회원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입회를 거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의사를 첨부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서를 대한변협으로 송부했다.
아울러 당일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회원등록 거부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인(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고는 밝혔으나 최초 이 전 부장판사가 소명자료를 냈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이 전 부장판사가 서울변호사회 등록심사위가 요청한 소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호사회측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불분명하게 나간 부분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변호사회에서의 최초등록 심사일인 지난 2월17일 법관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건과 형사처벌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인편을 통해 서울변호사회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소명자료에서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인 징계를 받게 된 내용과 경위 등을 소상히 소명했다. 이어 부수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와 층간소음 다툼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위, 또 그에 대한 보도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강상태에 대한 소명자료로 자신이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사진만 제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건강상태와 층간소음 사건은 변호사법상의 등록거부사유와 아무 상관이 없어서 간단히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 등록심사위는 지난 2월25일 이 전 부장판사가 간단히 언급한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기록과 형사 처벌사항에 대한 약식판결문 등 자료를 제출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 등록심사위가 진료기록을 요청한 것은 이 전 부장판사의 회원 등록심사에 긍정적 요인이 없는지를 더 살피기 위함이었고, 형사처벌에 대한 약식판결문 등의 자료 요청은 직접적인 심사대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변호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전 부장판사는 건강상태에 대한 소명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 형사처벌 부분 역시 이미 충분히 소명했다며 추가 소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서울변호사회 등록심사위가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등록에 대해 거부결정알 내렸다.
이 전 부장판사의 최초 소명서는 서울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협에 송부할 때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17일 "서울변호사회에서 온 서류 가운데 이 전 부장판사가 작성한 소명서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심사서류를 보낼 때에는 소명서를 별도로 보내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서울변호사회가 이 전 부장판사의 소명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서울변호사회 등록심사위에 제출한 소명서는 지방회 차원에서 받은 소명서로, 변협과는 관계가 없다”며 "관련 규정상 변호사 등록을 원하는 당사자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내 지난 16일 이 전 부장판사에게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서울변호사회가 고의로 소명서를 누락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제가 낸)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력서도 첨부서류에 있었고 그 사본을 변협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미 자신들의 손을 떠난 사건의 소명자료를 서울변호사회가 왜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측은 "변협 등록규칙상 지방회가 대한변협에 등록신청서를 송부할때 보내야하는 서류목록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제외되어 있어 따로 송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협에 해당자료를 다시 제출하거나 또는 변협을 통해서라도 해당 자료의 추송을 서울변호사회에 요청하면 당연히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회의에는 당연히 참석할 예정"이라며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서울변호사회가 저를 불성실한 사람처럼 매도를 하니, 그 억울함을 씻기 위해서라도 꼭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