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의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0일 "원 전 국정원장 사건의 주심이 민 대법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은 앞서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소부와 함께 주심 대법관이 결정됐지만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도 지난해 9월 대법원 1부의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었지만 이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민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검토한 기초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같은 소부의 박보영, 김신, 권순일 대법관과 합의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부 선고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는 늦어도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이 완전히 만료되는 10월8일 이전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9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로 지난 9일 구속기간이 1차 갱신됐다. 상고심에서는 2번 더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구속 기간은 오는 10월8일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