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드메' 횡포 관련 약관 시정조치

입력 : 2015-04-12 오후 1:08:31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앞으로 국내결혼준비대행업체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나 변경할시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웨드, 가연웨딩 등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결혼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덜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소위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제휴업체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2월 기준 약 1100여개로 시장규모는 약 387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결혼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덜기 위해 '스드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계약해지 불가 및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를 했던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기 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했고,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게 했다.
 
또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도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당한 이유없이 교체한다면 계약금을 전부 환급해야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외 대행업체는 서비스 알선 및 중재업무만 담당하고, 거래 책임은 고객과 '스드메' 업체에만 있다는 조항도 '대행업체는 계약이행과 중재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하여 계약해제·해지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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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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