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약물주사' 병원장 혐의 부인

"주사제 약물리스트 확인 요구"

입력 : 2015-04-21 오전 11:49:19
수영선수 박태환(25)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T병원 원장 김모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강병훈)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박 선수에게 금지약물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상해를 입혔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박 선수가 처음 병원에 내방했을 때 도핑검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사제와 영양제 약물 리스트를 건네 박 선수측에게 확인을 요청했다"며 "금지약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주사를 맞으면 근육통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만 "박 선수에게 네비도 투여 사실을 진료기록에 미기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김씨가 무엇을 숨기려고 의도한 게 아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박 선수에게 주사를 투여하기 전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선수가 주사를 맞은 이후 일주일 간 근육통에 시달렸다는 점과 남성호르몬 수치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이 박 선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 박 선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 선수는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올 2월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등으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영선수 박태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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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