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지난 22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뉴스1
검찰이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회삿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3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 3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200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횡령한 회사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800만달러(86억여원)를 이용해 2013년까지 수년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열사 30개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 지분을 우량 계열사로 이전시키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00억원을 장 회장 일가에 귀속시켜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장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동국제강 임직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이 중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동국제강 전 직원 김모씨와 거래업체 대표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왔다. 최기철 기자(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