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본·분교 통합 과정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3일 박 전 이사장이 중앙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사회에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4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앙대 통합과정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과정에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전 중앙대 총장)의 압력이 있었고, 이런 사정을 박 전 이사장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대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승인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 전 두산 사장도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에 이어 형사 입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학사구조 개편안과 관련 교수 20여명에게 이른바 '막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21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협의회는 박용성 이사장을 검찰에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이용구 총장도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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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