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법인을 이용, 수백억원대의 조성해 그 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횡령액 200억원 중 절반 가량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3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 3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200억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횡령한 회사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800만달러(86억여원)를 이용해 2013년까지 수년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횡령금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계열사 30개 중 경영난에 처한 회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로 이전시키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00억원을 자신의 일가에 귀속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국제강 임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등 범행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행위가 있었고 주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진술번복 등 정황이 포착돼 증거 인멸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 하며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최기철 기자(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