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야 "특조위 무력화"

특조위 업무 조사 한정 등 해수부 입법예고안 골격 유지

입력 : 2015-05-06 오후 1:06:3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안을 상정안대로 의결했다. 의결된 시행령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조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시행령에서는 입법예고안의 특조위 ‘기획조정실장’ 명칭이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가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 ‘43명 대 42명’으로 돼 있던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은 ‘49명 대 36명’으로 수정됐다. 90명이었던 특조위 정원은 당초 특조위의 요구대로 최대 120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의결된 시행령은 특조위의 업무를 조사에 한정하는 등 유가족 측이 반발했던 입법예고안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회의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이는 오히려 특조위를 무력화하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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