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유력해지면서 지난 6일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명목소득대체율 문제에 발목 잡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규칙안이 처리되면 국민연금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관건은 사회적 기구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키느냐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경우 공무원단체의 대표격인 공동투쟁본부가 참여했었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가 2100만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표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급여소득자의 대표단체인 양대 노조연맹과 업종별 자영업자 협회, 급여소득자 보험료율의 절반을 납부하는 사용자단체가 이해관계자 대표로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非)노조 가입자를 비롯한 상당수 급여소득자들의 입장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다.
기구 내 정치인과 전문가, 이해당사자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도 골칫거리다. 이해관계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논의 대상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익에 치중돼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고, 반대로 이해관계자가 배제되면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의 민주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가 특정 진영이나 정치논리를 대변할 경우 소득대체율 논란처럼 논의 자체가 정쟁으로 변질될 소지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기구에 아무리 중립적인 사람을 넣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불가피하지만, 논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비중을 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기구가 4개월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다. 4개월이라는 기간이 물리적으로도 부족할뿐더러, 잇따른 파행으로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도 활동시한 내 결과물을 내지 못 하고 국회 실무기구로 공을 돌렸었다.
또 별다른 문제없이 기구가 운영되더라도 완전히 합의된 안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윤 센터장은 “2007년 연금 개혁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졌고, 전문가들 간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않더라도 그동안 밝혀진 문제점들, 제시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