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이용자에게 취·등록세 부담을 지우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9개 리스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 됐다. 리스이용자들은 앞으로 자동차 취·등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리스 요금도 정확히 차를 수령 받은 이후부터 지불하게 되는 등 그동안 침해 받아온 권익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리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당 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약관에 대해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캐피탈 등 국내 주요 리스회사 9곳이 불공정약관 조항 5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대상에 오른 불공정 조항은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 ▲자동차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등 5개다.
특히 이 가운데 취·등록세 관련 조항은 주요 리스업체 9개 모두에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9개사는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이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취·등록세 부담을 리스회사로 돌렸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명의를 불문하고 리스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한 리스회사이고, 등록세는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다"라고 설명했다.
리스사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차량 인도시점과 관련해서도 ‘차량이 실제 이용자에게 전달된 때’로 공식화했다. 공정위는 차량인수증에 기재된 날짜나 보험가입일, 매매대금지급일 등과 관계 없이 이용자가 실제 차량을 수령받은 시점이 리스 기간이 적용되는 첫 날이 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리스차량의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 발견될 경우, 관련 부담을 이용자에게 물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불공정 약관조항도 고쳤다. 롯데캐피탈과 신한카드 등 2개사가 가진 조항으로, 자동차를 인수받을 때 인수증에 하자를 적지 않고 사인하면 완전한 차량을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민혜영 과장은 “상법에서 특별히 '추정' 효력을 부여하는 것의 취지는 리스이용자가 인수증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결함 등 추후 관련 사실 주장을 통해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던 리스보증금의 포괄적 담보 범위조항을 시정했다. 삼성카드가 리스이용자의 보증금을 장래까지 걸친 모든 채권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민혜영 과장은 “이번 조사대상 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리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리스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년 간 2.3조원 가량 성장해 6조4171억원 규모로 커졌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