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제약사들에게 특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한 '의약품 특허목록집'의 특허만료일과 특허청이 밝힌 만료일이 일부 의약품에서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특허목록집만 믿고 특허만료일에 맞춰 특허를 연장 신청하거나 복제약 출시를 준비했던 제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1700여개 의약품 중 특허만료일과 특허청의 등록공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 의약품의 특허만료일이 제각각인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40억원 규모의 대표적 관절염치료제인 '카티스템'의 경우 식약처(2022년 8월)와 특허청(2027년 5월)이 밝힌 특허만료일이 무려 4년6개월 차이를 보였다.
200억원 규모의 간암치료제 '넥사바'는 식약처(2020년 1월)의 만료 시기가 특허청(2020년 9월)보다 8개월 정도 빨랐다.
이 외에도 루푸스치료제 '벤리스타' 역시 식약처(2021년 6월)와 특허청(2022년 7월)이 1년 정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하반기 허가를 받은 당뇨병치료제 '슈글렛'도 식약처(2027년 4월)와 특허청(2027년 9월)이 달랐다.
이처럼 두 정부기관이 공개한 의약품의 특허만료일이 다른 것은 특허청에서 연장한 특허기간을 식약처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자신들이 공개한 특허만료일에 맞추면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관계자는 "약사법에 근거해 30일 이내 변경사항을 식약처에 고지하지 않으면 특허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식약처의 특허만료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자신했다. 복제약 출시 시기를 식약처 기준에 맞추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허법에 근거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특허청의 정보가 아니라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한 특허목록집을 따르면 된다는 식약처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식약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허청의 원부가 잘못될 리가 없다"며 "식약처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변리사들도 특허청의 주장이 옳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변리사는 "목록집에 등재가 안 됐다고 특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약처의 발상이 어처구니없다"며 "정당하게 연장된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인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식약처의 특허목록집이 수정돼야 한다"며 "복제약을 출시하려면 특허청의 특허만료일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