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주식' 역사 속으로…전자증권법 연내 입법 추진

탈세·횡령·위조 원천 차단…연간 500억원 비용 감축 효과
예상 준비 기간 3년…이르면 오는 2019년 초 시행

입력 : 2015-05-21 오후 1:00:00
모든 주식을 전자증권화 하는 '전자증권법'이 올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실물 형태로 거래됐던 종이 주식을 완전히 없애 탈세·횡령을 차단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개혁안'을 통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위한 발행·유통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이번 도입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날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10년간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다른 국가보다 예탁 제도가 잘 발달돼있다는 이유로 법 제정은 계속 미뤄졌다"며 "그러다 최근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요한 과제와 함께 입법 추진이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전자 등록만으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진행된다.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이 전자화될 예정이다. 상장 지분·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의무적으로 전자화되며 양도성예금증서(CD)도 대상에 포함된다. 비상장 주식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자화가 가능하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예탁결제원이 담당한다. 발행 내역과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 중 초과 등록 오류가 발생하면, 관련 비용은 책임이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한다. 비용이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공동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실물 증권 거래로 발생했던 탈세·위조·횡령 범죄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물 증권의 발행과 예탁에 들어갔던 연간 500억원의 비용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 증권의 제조·교부·보관에 따른 직접 비용뿐 아니라 주주 명부 작성, 명의 개서 등 간접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며 "음성 거래가 방지되고, 증권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올해 정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제 시행까지는 3년이 걸릴 전망이다. 전자단기사채 초기 도입 당시 준비 기간이 1년6개월가량 걸렸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최종 도입 시기는 연말 국회통과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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