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치과전문의 '전문분야'로 환자 제한‥위헌"

직업의 자유·평등권 등 침해

입력 : 2015-05-28 오후 5:29:14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77조 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치과전문의와 공중보건의, 치과전공의 들이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진료하도록 한 해당 법규정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77조 3항은 이날로 효력을 잃었으며, 치과의사들은 전문과목 외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치과일반의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는 치과전문의도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는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며 " 이는 전문가인 치과전문의에게 치과일반의도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대부분 금지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와 관련해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달리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77조 3항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거나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치과전문의 및 치과전공의 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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