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3차 워크아웃에 이어 2차 워크아웃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실시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특혜를 제공하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원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29일에는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대출금의 규모나 방법 등에 비춰 김 전 부원장보의 단독행위가 아닌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원장은 윗선의 첫 대상자인 셈이다.
조 전 부원장도 지난 2013년, 농협·국민·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70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주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조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함으로써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
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조 전 부원장이 이번 사건 수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이번 주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원장을 재소환 조사한 뒤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