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들이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제공=한국릴리)
에프엔지리서치는 지난 28일 특허심판원이 시알리스 제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에프엔지리서치 등은 시알리스의 기존 정제를 분말형으로 변경한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자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 소극적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에프엔지리서치의 경구투여용 산제가 제형을 변경함과 동시에 부형제, 희석제의 종류와 양을 달리했기 때문에 오리지널약의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심결을 내렸다.
에프엔지리서치 관계자는 "시알리스 제제특허와 관련해서는 20건 이상의 후속 특허심판이 계류중"이라며 "본 심결은 첫번째 비침해 심결로서 추후 동일사건의 추이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