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자산법에 따르면 문화제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소유자가 희망해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물 등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현행법령에 저촉돼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관리게획으로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로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 주요 특징을 고려해 건축법 등 관례 법령의 일부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감안해 기둥밑단 60cm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한옥의 고유한 멋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 한옥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옥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