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이탈리아 의류 판매업체 대표와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K사 전 대표이사 정모(64)씨와 전 전무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와 김씨는 이탈리아의 의류 브랜드의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하거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씨가 지난 1996년 9월 K사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홍콩에 있는 E사를 인수하고, 그 지분을 정씨가 유일한 주주로 있는 버진아일랜드의 유령회사 C사에 98%, 정씨의 친동생 1%, 김씨 1% 등으로 분산 보유했다.
또 E사의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C사 외에도 2006년 10월 홍콩에 있는 정씨 소유의 G사를 사들였으며, 현지 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겼다. E사는 실제 홍콩에서 영업하는 법인이 아닌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E사의 판매대금은 최대주주인 정씨 또는 K사에 귀속돼야 하는 재산이다.
하지만 정씨 등은 홍콩 은행 계좌로 국내 면세점 등에 의류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C사와 G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4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812만1000달러(한화 97억3300만원)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정씨 등은 국외로 도피시킨 수익 일부를 정상적인 무역대금 또는 해외투자 목적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