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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확산과 관련, 검찰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돈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민적인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 유포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병원이나 기업 등에 대한 메르스 발병 관련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발병 관련 허위사실 유포,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하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기준으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된 건 수는 10건 이상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을 적극 가동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선 청에서도 명예훼손 사건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