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돋보기)선택권을 주세요 '신주인수권'

입력 : 2015-06-11 오후 4:17:37
오후의 카페는 시원한 곳에서 쉬었다 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는 '별다방', 스타벅스의 인기도 여전한데요. 생각난 김에 가까운 스타벅스 매장을 들러 앉아있다 보니 올해 초 불거졌던 논란이 떠오릅니다.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커진 건데요.
 
스타벅스의 커피 사이즈 중 가장 저렴한 숏(Short) 사이즈를 메뉴판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뉴판에 없으니,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숏보다 최소 500원 넘게 비싼 톨(Tall)사이즈 이상(그란데, 벤티)의 음료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은 그렇지 않은데유독 국내 매장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네요.
 
선택권은 이렇게 우리의 지갑 사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선택권은 넘쳐나는데요, 그 중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권리이자 선택권으로 주어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신주인수권은 말 그대로 어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자가 판단하기에 유리한 시점에서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거죠.
 
성격이 비슷한 전환사채(CB)의 경우 보유한 채권 자체를 주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원래 채권은 사라집니다.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존 채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리 정한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 가격을 먼저 정한다는 점에서 콜옵션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종종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유상증자 청약을 포기한 원래 주주에게 증서가 주어지면, 일부 주주들은 이 권리를 따로 팔아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