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난항’…이송 목록서 ‘제외’

정의화 “새정치연합에 논의 시간 줄 것”

입력 : 2015-06-11 오후 5:09:32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회는 1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막판 중재까지 나섰지만 최종 협의는 난항에 부딪혔다. 여당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태도 변화가 없는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자구 수정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을 야당에 돌렸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의 진정성 있는 중재 노력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 83%가 동의한 것으로 청와대가 무시해선 안 된다. 며칠 내 우리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청와대의 뜻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배경과 관련해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태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에 대해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 측은 새정치연합이 오는 12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줘서 추가 논의 시간을 더 주기 위해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송된 법률안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송된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1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 측은 새정치연합에 추가 논의 시간을 더 주기 위해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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