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에 일본 정부 측이 불출석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15일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피해 할머니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들의 소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만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 측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일본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고 반송시켜, 결과적으로 일본 측에 송달이 안돼 이날 조정기일이 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오는 22일 위안부 관련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재판부에 조정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89) 할머니 등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 전 민사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12명 중 배춘희, 김외한 할머니는 사망했다.
한편 법원은 일본 정부에 두 차례에 걸쳐 소송에 응할 의사를 타진했지만 일본은 서류 형식을 문제 삼으며 두 차례 모두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조정절차에 따라 이날과 오는 7월13일로 조정기일을 잡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전 조정신청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