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및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한 가운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징수유예 조치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은 메르스 피해자들로 제한한다"며 "일반 대상 시민들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