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맹독성 폐수 무단방류 업체 무더기 적발

업체 25곳, 청산가리 등 함유 폐수 3746톤 배출

입력 : 2015-06-19 오후 5:06:38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 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등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유해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실시한 이래 처음 단속된 단추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 같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는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 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24곳은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시설폐쇄,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1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폐수성분을 검사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의 765배, 크롬(Cr)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했으며, 납(Pb)이 기준치의 4,098배, 구리(Cu)가 기준치의 682배, 페놀류가 기준치의 222배를 초과했다.
 
또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총질소와 총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도 17배~5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폐수를 무단방류한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수에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섞어 처리한 곳이 6곳이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한 곳 등이 각각 3곳이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난 5월 폐수 무단방류 업체를 급습해 조사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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