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기술개발비사업비를 빼돌린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은 서울대 수학과 교수 전모(63)씨와 P사 실장 구모(4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H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전씨와 H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구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고용하지 않은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7500만원 상당의 정부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2012년 6월30일까지 'CDMA 450㎒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SMART CDMA Distribute Control Unit)'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하지만 전씨와 구씨는 해당 과제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H사의 미정산 거래대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 개발에 필요한 통신보드용 부속품을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12회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받은 사업비는 총 753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사업은 공공기능 조정에 따라 올해 2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됐으며 진흥원은 현재 전씨가 빼돌린 사업비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