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당내 기득권 타파를 위해 첫 혁신안을 내놓았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당규 제정’, ‘재보선 원인 지역 무공천’, ‘비리혐의 기소시 즉시 당직 박탈’ 등이 이번 혁신안 내용에 포함됐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심을 반영하여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민심은 혁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했다.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외부인사가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당규에는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 규범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보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공직자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면서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혁신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위원장은 다른 예비위원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당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을 때 의원,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는 윤리 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뒀다.
이어 당내 불법선거와 당비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았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의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표에게 7월 이내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며 “혁신위의 혁신안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득권 타파’와 ‘기강 확립’ 방안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