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리 관여 영훈학교 이사 승인 취소는 적법"

입력 : 2015-06-28 오전 9:00:00
교사 채용업무 비리, 교비회계 예산 유용 등으로 영훈학원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모씨 등 영훈학원 전·현직 이사 6명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영훈국제중학교 신규 교사들이 공정하게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당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채용을 찬성 의결했으므로 사립학교법 27조가 준용하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 등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의 부당 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3년 3월8일부터 29일까지 학교법인 영훈학원과 영훈초등학교, 영훈국제중·고등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5월21일 학교법인 인사권의 부당행사,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교사 채용업무 부당처리, 입학전형 관련 성적 조작 등 총 31개 항목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사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 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그해 7월까지 영훈학원과 영훈학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한 후 김씨와 행정실장 임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훈학교 교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9월17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2항에 따라 정씨를 포함한 6명의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정씨 등은 처분 이전인 8월21일 이사회를 열고, 비위 행위의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모두 사임한 후 후임이사를 선임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9월12일 서울시 교육청에 자신들이 지정한 후임이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9월24일 이를 거부한 후 11월29일 7명의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에 정씨 등은 비위 행위의 실제 실행자는 이사장 김씨로, 자신들은 제시된 서류를 심의해 표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감사결과 발표 당시 김씨만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가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을 의식해 자신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일괄적으로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 후속 행위로 이뤄진 임시이사 선임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정씨 등은 이사회에 출석해 영훈학원 예·결산, 교원의 임용, 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비위 행위와 운영상 여러 위법행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해 그 직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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